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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 의뢰를 받고, 거액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다음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그 범행으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및 추징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생긴 재산이나 그 유래 재산에 관한 은닉·가장·수수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수수료 부분이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 등을 배척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5도15768 선고 2026.01.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1576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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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생긴 재산이나 그 유래 재산에 관한 은닉·가장·수수 범죄에서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수수료 상당액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과 자금세탁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범행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추징 및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의한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 재산이나 유래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의 은닉·가장·수수 범죄와 관련되거나 그 범행의 보수에 해당하면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범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법익 침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자금세탁 실행자가 범죄단체조직이나 활동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범죄수익에 관한 은닉·가장·수수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그로부터 취득한 수수료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등 가장행위와 수수료 취득은 추징 대상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평가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추징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범죄피해재산, 추징 및 추징금 산정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세탁하고 받은 수수료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거액 범죄수익금을 송금받고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을 공모해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득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그 범행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금세탁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으로 생긴 재산에 대해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자금세탁 행위 자체와 그 대상 재산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금처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도 자금세탁 수수료는 추징을 피할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해당 재산이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나온 범죄피해재산 성격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면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범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처럼 별개의 법익 침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 규정만으로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품권업자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을 어떻게 보았나요?

A 원심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다시 현금거래 의뢰를 받은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공모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수수료 상당액을 추징 대상으로 판단한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판시사항】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 그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의 범죄행위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3조, 제4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명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의 범죄행위 또는 제4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 의뢰를 받은 피고인들이 거액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금액 상당액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불법자금세탁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르면서 취득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추징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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