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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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심이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 다른 자의 폐기물이라도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다.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서 제외된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깻묵을 수집·운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할 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상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깻묵을 생활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로 수집·운반한 경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년 11월 8일경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을 수집·운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식물성 잔재물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이고, 별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사람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은 시행규칙상 신고 대상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1도7898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됐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깻묵을 수집·운반한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와 제25조 제3항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6. 10. 선고 2020노5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의 하나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11. 8.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을 수집·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