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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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해당 기준
-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도록 한 경우 영상 시청 행위가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지배·관리권 이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피고인이 공소외 2 몰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정과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의 관계
- 원심이 영상 시청 행위를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되려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 CCTV 영상 개인정보는 영상 매체를 직접 전달받는 경우뿐 아니라 시청을 통해 특정·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를 지득하는 경우에도 지배·관리권 이전이 인정될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 모습, 위치정보 등은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처리하였던 자가 권한 없이 영상을 재생하여 타인이 보도록 한 경우, 시청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이 성립할 수 있다.
- 원심이 영상 시청 행위를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에서 배제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사실오인 주장 중 증거선택과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을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영상 매체나 파일을 직접 전달받지 않았더라도, CCTV 영상을 시청해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례식장 CCTV로 도박 신고자를 확인하려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례식장 CCTV를 통해 공소외 1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 했고, 관리실 근무자가 전날 촬영된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려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CCTV 영상처럼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는 매체를 전달받는 경우뿐 아니라, 시청을 통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 담긴 초상이나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전제했습니다. 특히 영상에 포함된 정보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CCTV 영상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어도 시청 행위는 따로 판단되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관리실 근무자 몰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어도 관리실 근무자가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이 시청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시청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를 알게 되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경 강원 양구군 (주소 생략)에 있는 (장례식장명 생략)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공소외 1이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소외 2는 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2019. 2. 27. 22:33 전후로 촬영된 공소외 1의 모습 등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2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사실오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법리오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