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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2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해당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2공장, 본사, ○○공장 등이 하나의 경영상 활동단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5도15060 선고 2026.01.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1506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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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해석 기준
  • 본사·지점·공장 등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개별적으로 볼지 합산할지 여부
  •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조직들에 대해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인 주식회사 △△△ 전체 조직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별 개념이 아니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뜻한다.
  • 본사, 지점, 공장 등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등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가 개별 조직 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활동단위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사고 발생 사업장의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해당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도 직권심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 원심의 유죄 판단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 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정도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본사와 공장이 나뉘어 있어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와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인사·노무관리나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만 50명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개별 공장만 따로 떼어 50명 미만인지 판단하는 방식이 원칙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공장이 회사 전체의 유기적인 운영 단위 일부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A 대법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적용 단위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장소 분리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Q 인사와 회계가 본사에서 통합 관리되는 여러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A 판결은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하나의 유기적인 활동단위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함께 고려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대법원 2025도15060 사건에서 상고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2공장을 비롯한 본사와 ○○공장 등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유기적 활동단위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판시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기택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한 피고인 주식회사 △△△의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의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대전지법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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