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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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제13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호·제14조 제1항 제2호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 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의 의미를 제조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이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을 누락하고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료관리법상 해당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은 법문상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제한된다.
-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에게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
- ‘제조업자’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고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 직원, 대리인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자’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벌 근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 원심이 제조업자 해당성을 잘못 전제하고 양벌규정을 누락하였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과 같은 법정형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상고기각이 가능하다.
- 참조판례인 대법원 2017도7492의 법리를 이어 받아 양벌규정의 처벌 근거성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벌칙 규정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등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을 법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지위에 있는 자를 전제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양벌규정은 직원이나 대리인 같은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는 근거가 되나요?
대법원은 사료관리법 제35조의 양벌규정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를 함께 처벌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지위와 권한에 따라 행위자로서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 말하는 '제조업자'는 등록된 업체의 사업주만 뜻하나요?
대법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를 제조업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료 제조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도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를 뜻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나 대리인도 실제 업무를 집행했다면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5923 사건에서 피고인은 왜 직접 제조업자가 아니라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의 조합 내 지위와 부여된 권한의 내용, 범위를 종합해 실제 업무를 집행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제조업자 해당을 전제로 본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유죄 판단 자체에 영향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및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사료관리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제35조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 제7호, 제8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공2017하, 241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섭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5. 4. 10. 선고 2024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이 사건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내 지위,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