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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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248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 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는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의미한다.
-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면 외국 법률상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형법 제248조 제1항의 복표에 해당한다.
-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업은 사안에 따라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로 평가될 수 있다.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는 주장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의 착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미국 복권도 형법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형법 제248조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란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국내법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 사업은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미국 복권 구매대행 사업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295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선고한 2023도2950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복권이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고, 그 구매대행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복표발매중개
【판시사항】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면 비록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국 복권이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미국 복권의 구매대행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