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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원심은 휴대전화 개통수수료와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에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별로 추징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수익금은 예금채권 취득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각 추징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5도4876 선고 2025.07.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487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7.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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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48조에서 몰수 대상으로 정한 ‘물건’의 의미
  •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범죄 관련 수익금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에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수익 취득 방식과 몰수 대상 해당성을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대상은 ‘물건’으로 한정되며, 재산상 이익이나 범죄수익 일반과 구별된다.
  • 은행 계좌 송금·이체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은 경우 피고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 형법상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던 특정 물건을 전제로 하므로, 몰수 대상 물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
  •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곧바로 형법 제48조상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추징을 명하려면 수익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와 그 수익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인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계좌로 받은 휴대전화 개통수수료와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도 형법상 추징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개통수수료와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경우, 이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같은 조에 따른 추징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인 ‘물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형법 제48조가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98조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형법이 이와 다른 정의를 두고 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이나 예금채권은 형법 제48조의 물건과 구별됩니다.

Q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부분을 파기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개통된 회선 정보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지만, 휴대전화 개통수수료와 계정 판매수익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은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외국인 명의 선불폰 회선 정보로 인터넷 계정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인정됐나요?

A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해 선불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했습니다. 이후 계정 구매자에게 회선 명의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본인인증 문자의 인증번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8,534명의 외국인 명의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 판단에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수수료와 판매수익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좌 송금·이체로 받은 수익은 예금채권 취득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의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추징 판단에는 몰수·추징 법리에 관한 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형이 아닌 사건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중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제35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민법 제98조
[2] 형법 제30조, 제48조,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공1996하, 193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공2021하, 222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이영욱 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3. 13. 선고 2024노3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형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제2호)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 기재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8조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는데, 형법이 그와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등 참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2021. 6. 21.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총 8,534명의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4,850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계정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회선 명의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계정 생성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그 선불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문자가 수신되면 인증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8,534명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사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297,651,162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 615,746,151원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는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분한 각 389,448,656원, 피고인 3으로부터는 급여로 지급받은 75,000,000원, 피고인 4로부터는 급여로 지급받은 59,500,000원을 각 추징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범행기간 동안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고인들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해당 기간 동안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하였는지, 나아가 그 수수료 및 판매수익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을 나누어 추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48조가 규정한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2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98조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부산지법 2025. 3. 13. 선고 2024노3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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