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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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검찰 업무표장이 차량의 ‘검찰 공무수행 차량’ 여부를 증명하는 부호인지 여부
-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만으로 공기호의 증명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찰 업무표장이 부착된 표지판을 제작·부착한 행위가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이 공기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기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부호라는 점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공기호로 인정되려면 해당 부호를 통해 증명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사항이 그 부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청 업무 전반 또는 업무 관련성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볼 수 있을 뿐, 차량의 공무수행성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일반인이 표지판 부착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더라도, 증명적 기능이 없으면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기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업무표장이 들어간 차량 표지판은 형법상 공기호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 업무표장이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업무표장이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표장이 특정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도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공기호가 되려면 그 부호가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사항이 그 부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사용하는 부호라는 점만으로는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호를 통해 증명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항이 해당 부호에 의해 증명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1313 사건에서 왜 원심의 유죄판결이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검찰 업무표장이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검찰 업무표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 표시로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의 검찰 업무표장이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 대외 홍보 등 검찰청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착된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기능까지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판시사항】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②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③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주문하여 배송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을 공기호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②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③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주문하여 배송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님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거나 그 사항이 이러한 검찰 업무표장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일반인들이 위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위와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②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③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하여 위 구매사이트 판매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판 3개(이하 ‘이 사건 각 표지판’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님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표지판이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표지판은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②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③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이다.
2) 이 사건 각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거나 그 사항이 이러한 검찰 업무표장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위와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을 공기호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기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