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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한 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 중이었고, 원심은 형사 사법공조절차를 통한 송달이 불능되자 2023. 1. 5.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뒤 2023. 2. 1. 및 2023. 2. 8.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 공판기일의 불출석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하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3도3720 선고 2023.10.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372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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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개정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 대한 첫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기일 불출석을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의 2회 연속 불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
  •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 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첫 공시송달 후 2개월이 지나기 전 열린 공판기일의 불출석은 적법한 소환을 전제로 한 불출석으로 평가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적용을 위해서는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진행된 2회의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해야 한다.
  •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채 진행된 항소심 절차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첫 공시송달을 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어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베트남에 거주하던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후 2개월 전 열린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판결한 것은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2023년 1월 5일 첫 공시송달을 한 뒤 2023년 2월 1일과 2월 8일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첫 공시송달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6일 이후의 2회 공판기일에 연속 불출석해야 피고인 진술 없는 판결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3720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공판기일의 불출석을 근거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76조가 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절차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3720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공2019하, 229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2. 15. 선고 2020노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3.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원심은 형사 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베트남 주소지로 2회 송달을 시도하여 베트남최고인민검찰청으로부터 송달불능 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23. 1. 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사실, 원심은 2023. 2. 1.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다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후 2023. 2. 8. 제6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3. 2. 15.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4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도 2회 연속 불출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공시송달을 한 2023. 1. 5.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난 2023. 3. 6. 이후에 진행된 2회의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3. 2. 1.과 2023. 2. 8.에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70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부산고법 2023. 2. 15. 선고 2020노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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