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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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 별건 구속영장 집행 또는 다른 사건 확정판결의 형 집행으로 구금 중인 피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 여부
- 항소심에서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변호인 없이 개정·심리한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구금 상태도 포함한다.
-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인 피고인의 항소심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심리하여 판결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건 형 집행으로 구금 중인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건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나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이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이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금 중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이었고, 변호인을 선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진행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소송절차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3도6592 사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 공판 당시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금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한 뒤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만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로만 좁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의 형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경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4. 28. 선고 2023노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