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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거나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2가 원심 법정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조서와 판결서 원본에 따라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공소사실은 각각 수수·소지 또는 수수에 그쳤고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2024도17479 선고 2025.0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747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판조서의 기재가 공판조서 외 자료로 반증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 법정에서 선고된 형에 관한 피고인 2의 주장을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마약류를 수수·소지하거나 수수한 행위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의 의미

판례 포인트

  •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공판조서와 판결서 원본에 선고형이 기재되어 있으면, 공판조서 외 자료로 그와 다른 선고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제한된다.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의미한다.
  • 마약류의 수수·소지 또는 수수만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투약, 흡연 또는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 이수명령 병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부수처분을 명한 경우 해당 이수명령 부분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소지한 혐의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 투약, 흡연,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17479 판결에서 이수명령 부분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의 마약류 수수·소지, 피고인 2의 마약류 수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과 제1심의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Q 공판조서에 적힌 판결 선고 내용은 다른 자료로 뒤집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은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원심 법정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됐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심 제2회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이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 2의 선고형이 징역 8월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따라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하여, 실제로는 징역 4월이 선고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10년 미만의 징역형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기죄 성립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1이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해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7479 판결]

【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乙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6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공2003하, 221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보람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0. 18. 선고 2024노1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수명령부분을 각 파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 제2회 공판조서에는 원심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 2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8월’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선고의 효력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나.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의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것뿐이고,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 1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2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 1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과, 피고인 1에 대한 위 제1심판결의 이수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2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피고인들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6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창원지법 2024. 10. 18. 선고 2024노1664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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