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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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 탄핵증거라도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 법정에 증거로 제출·조사되지 않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강간치상 이유무죄 부분 파기가 강간미수 및 주거침입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미치는 범위
판례 포인트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변론종결 뒤 회신되어 법정에 제출·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피해자 진술이나 진단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으면 증거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 강간치상 이유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일죄 관계의 강간미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의 주거침입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 있다.
-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 함께 심리·판결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탄핵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증거조사도 되지 않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탄핵증거로 사용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론종결 뒤 회신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변론종결 뒤 회신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탄핵증거로 사용한 원심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탄핵증거라도 법정에서 그 용도에 맞는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 진행 여부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늑골골절 진단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왜 파기됐나요?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면서,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의 늑골골절상 진단을 탄핵하는 자료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촉탁 결과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용이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강간치상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9045 사건에서 강간 혐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심은 강간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나 증거능력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강간치상 부분이 파기되면서 왜 주거침입과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됐나요?
대법원은 강간치상 이유무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미수 부분은 그와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도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되어야 하므로 같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1904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핵심 파기 사유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탄핵증거로 사용한 절차상 문제였습니다.
판결 내용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판시사항】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공1996상, 83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공1998상, 954)
【전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션 담당변호사 고경남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1. 13. 선고 (제주)2024노89, 2024보노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또는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강간치상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변론종결 뒤 회신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점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강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미수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주거침입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가 없으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