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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1이 의료법인 명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협회 명의의 다른 의료기관들도 운영하여 의료법상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건을 심리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의료재단 명의의 치과병원과 협회 명의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 및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2020도949 선고 2025.12.0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94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12.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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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서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 등의 지위에서 다른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
  •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추가 요건
  • 의료법인의 설립과정 하자나 재산 유출 정황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의료법인 악용 여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보유나 관련 업무 처리만으로는 곧바로 1인 1기관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인정하려면 실체 없는 의료법인의 이용이나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 등으로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필요하다.
  •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설립허가나 실질적 운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
  • 의료법인 재산 유출 여부는 정도, 기간, 경위, 이사회 결의나 회계처리 등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이 일부 의료법 위반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경우, 해당 부분 파기 시 유죄 부분 전체가 함께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로 다른 병원 경영에 관여하면 바로 1인 1기관 위반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은 국가의 관리·감독과 내부 통제를 받는 제도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이런 추가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0도949 판결에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중복 운영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 관리, 운영성과 귀속·배분 같은 경영사항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런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 심리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Q 의료법상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대법원은 중복 개설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반면 중복 운영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두 개념은 모두 1인 1기관 원칙과 관련되지만 판단 구조가 같지는 않습니다.

Q 의료법인 명의 병원을 운영에 활용한 경우 어떤 추가 사정이 있어야 1인 1기관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의료법인에 실질적인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는 등 의료법인을 외형만 갖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한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설립과정의 하자나 일시적 재산 유출만으로는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 유출의 정도와 기간, 경위, 이사회 결의나 회계처리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은 왜 원심의 의료법 위반 유죄 판단을 파기했나요?

A 원심은 피고인 1이 의료재단 이사 지위 등에서 치과병원의 경영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중복 운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의료재단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에 관한 추가 사정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심리 없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의료법의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은 왜 두고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원칙의 취지를 여러 의료기관 운영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막아 건전한 의료질서를 세우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나 의료서비스 불균형, 의료시장 독과점과 양극화를 막으려는 목적도 함께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단순한 형식보다 의료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 /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의 의미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2]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 달성을 위하여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내부적 통제 등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즉, 의료법은 의료취약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의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제도를 두면서, 의료법인을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하여(의료법 제50조),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일정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등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의료법이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도 위와 같은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 목적과 견제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러한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2] 의료법 제1조, 제33조 제8항,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0조, 제5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민법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공2018하, 1680),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75, 935) / [2]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2. 27. 선고 2019노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의료법 위반 부분 상고이유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의료법 위반 방조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1) 피고인 1은 2012. 12. 27.경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공소외 1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치과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1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공소외 2 협회’라고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또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6.경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자가 되고, 피고인 3은 자금입금 및 지출 등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위 1)항 기재 의료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치과병원과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 달성을 위하여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내부적 통제 등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즉, 의료법은 의료취약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의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제도를 두면서(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법인을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하여(의료법 제50조),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일정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등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의료법이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도 위와 같은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 목적과 견제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즉, 이러한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의료재단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3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공소외 1 의료재단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공소외 1 의료재단을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이 사건 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추가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 1이 이 사건 치과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의료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의료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의료법 위반 방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위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관련 법령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1조 의료법 제48조 제1항 의료법 제48조 제3항 의료법 제50조 의료법 제51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민법 제38조 형법 제37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 형사 | 2023도751 형사 · 2023도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3도6355 형사 · 2023도6355 약사법위반 | 형사 | 2020도9256 형사 · 2020도9256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3도12436 형사 · 2023도12436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5도7814 형사 · 2025도7814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4055 형사 · 2024도4055 군인등강제추행 | 형사 | 2024도18701 형사 · 2024도18701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 형사 | 2023도10410 형사 · 2023도10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형사 | 2022도8806 형사 · 2022도8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3도17200 형사 · 2023도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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