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군인등강제추행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군 부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손바닥과 자신의 손등이 약 1초간 맞닿게 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아 제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손등과 손바닥이 짧게 맞닿은 행위는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므로 성적 관련성과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장난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도18701 선고 2025.09.0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870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 사이의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난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되는지 여부
  • 손등과 손바닥이 약 1초간 맞닿은 행위에 성적 관련성과 성적 자유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부적절한 장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징계사유가 형사상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기준
  •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판례 포인트

  •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공동체 내 일상적·의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면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볼 수 없다.
  • 손등과 손바닥이 약 1초간 맞닿은 정도의 접촉은 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행위가 부적절한 장난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과거의 성적 언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성적 관련성을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원심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 의미와 형사재판상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부대 차량 안에서 기어 봉 위 손등과 피해자 손바닥이 1초 정도 닿은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등과 손바닥이 약 1초 정도 맞닿은 행위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둔 사정, 차 안에 다른 동승자가 있었던 점, 전후로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직장이나 군대 같은 공동체 안의 신체접촉은 언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나요?

A 대법원은 직장 등 공동체 안에서 물건을 주고받거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 등에서 다양한 이유로 신체접촉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접촉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에 있으면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계, 경위, 접촉 방식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부적절한 장난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의 장난이 부적절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나 군 조직 내 징계사유로 평가될 여지는 별도로 있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신중히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와 구체적 태양, 주변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피고인이 과거에 성적 언동을 한 사정만으로 이번 손 접촉의 성적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약 1년 이상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 등 성적 언동을 해 피해자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어 봉 위 손 접촉 행위 자체에 성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전후 사정이 따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4도18701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선고한 2024도18701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 의미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군인등강제추행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군형법 제92조의3
[2] 군형법 제9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공2013하, 204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오명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1. 6. 선고 (춘천)2024노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6. 11:4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군 제○○비행전대 부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주차하기 위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갑자기 기어 봉(변속레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두어 이후 기어 봉을 잡으려던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등이 접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사인 피고인과 하사인 피해자는 2021년 무렵부터 공군 제○○비행전대의 △△중대 내 기체반에서 선·후임 관계로 함께 근무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 및 그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소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식사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으로, 피해자가 운전석, 피고인이 조수석, 공소외인이 뒷자리에 각각 탑승하고 있었다. 부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기어 봉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고 피해자가 이를 모른 채 기어 봉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피고인의 손등과 피해자의 손바닥이 맞닿게 되었다. 피해자가 바로 손을 치워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이 닿은 시간은 약 1초 정도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기어를 변속하는 척하는 장난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언동을 한 것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물건을 주고받거나 인사를 나누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정서적 유대 정도나 당시 접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거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등과 손바닥이 1초 정도 맞닿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기어 봉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당시 차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 공소외인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과정이나 그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 언동을 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으로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성욕의 만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모욕·비하와 같은 성적 관련성을 갖는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2021. 7.경부터 약 1년 이상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성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이른바 ‘장난’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 등으로 평가할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서울고법 2024. 11. 6. 선고 (춘천)2024노53 판결

관련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1314 형사 · 2024도11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 형사 | 2023도2358 형사 · 2023도23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형사 | 2020도1538 형사 · 2020도1538 분묘발굴유골손괴·분묘발굴 | 형사 | 2023도15833 형사 · 2023도15833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1도2656 형사 · 2021도26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 형사 | 2024도17801 형사 · 2024도1780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18도8161 형사 · 2018도816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형사 | 2025도4876 형사 · 2025도4876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1353 형사 · 2024도11353 사기방조 | 형사 | 2024도6850 형사 · 2024도685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