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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고, 1개의 행위가 양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보았다. 다만 처단형 범위와 실질적 양형조건 및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공범관계 이탈, 공모공동정범 등 관련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5도7814 선고 2025.09.0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781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죄수관계
  • 원심의 사기의 점 무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여부
  • 공범관계에서의 이탈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어 특별법 관계가 아니다.
  • 하나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를 모두 충족하면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 원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아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죄수 법리오해이나, 처단형 범위와 실질적 양형 차이가 없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관련 범죄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으로 보아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어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하나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를 모두 충족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이 판결은 하나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판단 구조가 문제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원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를 특별관계로 본 잘못이 있었는데도 왜 판결은 유지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사기죄의 특별법으로 보아 사기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더라도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처단형 범위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도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등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 관련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됐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이 공범관계에서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인 1과 피고인 5에게 선고된 징역 20년·13년 형은 대법원에서 유지됐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Q 대법원 2025도7814 판결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2025도7814 판결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참조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공2025하, 145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유보람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5. 2. 선고 2024노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관계에서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각 성립과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법 2025. 5. 2. 선고 2024노708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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