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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 또는 그 판매 수익금을 취득한 사건에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은 해당 게임 아이템 또는 판매 수익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과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추징 대상이고, 그것이 동시에 사기죄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도4234 선고 2024.06.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423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6.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인지 여부
  • 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추징 대상인지 여부
  • 해당 재산이 동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원심의 이득액 산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추징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과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추징 대상이 된다.
  • 범죄수익 등이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추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 원심이 범죄피해재산 해당성만을 이유로 추징을 부정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추징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죄 판단 및 이득액 산정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아이템이나 판매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이면 추징할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보관·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해 생긴 재산과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재산이 동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4234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판매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침해와 업무방해로 생긴 재산 또는 그 처분대금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해 생긴 재산과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도4234 판결에서 피고인의 사기죄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추징 부분만 문제였는데 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234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강영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2. 7. 선고 (제주)2023노126 판결 및 (제주)2024초기1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그 판매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그 판매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여 추징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광주고법 2024. 2. 7. 선고 (제주)2023노126 판결 (제주)2024초기1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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