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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변경 내용은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보충하거나 상세히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대법원은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야 하지만, 단순 오기 정정이나 기존 공소사실 보충·상세 설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파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은 피해자, 피해액, 기망행위의 대상 및 피해 내용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이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도2200 선고 2025.03.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220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여부
  • 기존 공소사실의 보충 또는 상세 설명에 불과한 공소장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 증명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새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이 단순한 오기 정정, 기존 공소사실의 보충 또는 상세 설명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절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반드시 직권파기할 필요는 없다.
  • 공소장변경 전후의 피해자, 피해액, 기망행위의 대상, 피해 내용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는 심판대상 변경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 소송절차 진행경과, 제1심부터의 실질적 공방 여부는 공소장변경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된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기망행위와 착오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사기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제1심판결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경이 단순한 오기 정정이나 기존 공소사실의 보충·상세 설명에 그쳐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의 보충 설명에 불과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 후 공소사실이 피해자, 피해액, 기망행위의 대상, 피해 내용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했고, 제1심부터 이미 실질적 공방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코인 상장 관련 사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무죄 판단을 유지했나요?

A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코인 상장 확약, ◇◇◇ 사업,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 공동경영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나 사기죄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 공소장변경은 왜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지 않았나요?

A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더 구체적으로 적고, 기망행위를 시점을 기준으로 작위와 부작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피해액, ○○○코인 상장 확약이나 ◇◇◇ 사업 등 기망행위의 대상과 피해 내용이 같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히 설명한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부터 공방이 있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대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제1심에서부터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대상을 새롭게 바꾸었다기보다 기존 쟁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7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종호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이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등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코인 상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②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자, 검사는 원심법원의 허가를 얻어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기망행위의 내용을 ‘2019. 1.경 △△이 □□□에 보낸 공문’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코인의 상장불가능성 등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및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그 이후에는 ○○○코인의 상장불가능성 등에 대한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 및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나누되,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한 사실, ③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제1심에서부터 이미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피해자, 피해액이나 ○○○코인 상장 확약이나 ◇◇◇ 사업 등과 같은 기망행위의 대상, 피해의 내용 등과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검사는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취지 및 이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의 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원심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은 제1심에서부터 주장되어 온 기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소장변경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코인 상장 확약, ◇◇◇ 사업,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피고인과 피해자의 □□□ 공동경영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79 판결 서울고법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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