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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해 곧바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안에서, 재산국외도피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 반입 대상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한다. 처음부터 해외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에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없으며, 자금을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5도8824 선고 2025.09.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882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 성립요건
  •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즉시 국내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 운반한 경우 재산국외도피 고의 인정 여부
  • 자금을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재산도피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국외도피죄는 단순한 해외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관리를 벗어나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재산국외도피 해당 여부는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추구한 경제적 이익, 행위 동기, 방법·수단의 은밀성·탈법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처음부터 해외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 반입할 목적이었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해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현금을 해외에서 USDT 등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USDT를 사서 곧바로 국내 거래소 계좌로 보낼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보낸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홍콩에서 USDT를 매수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바로 이체하려 한 점과 관련해, 현금을 해외에서 지배·관리하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인식이나 고의가 필요하나요?

A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의 규율·관리를 벗어나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도 요구됩니다. 단순한 해외 이동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문제 됩니다.

Q 자금을 해외에서 같은 가치의 대체물로 바꿔 국내로 바로 들여오려 한 경우에도 재산국외도피 고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처음부터 해외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이었다면,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해외에서 USDT를 매수해 곧바로 국내 거래소 계좌에 이체하려 한 이 사건 판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Q 재산국외도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고려하나요?

A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당시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추구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방법이나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행위 이후의 조치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도8824 판결에서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났나요?

A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해 지배·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2025도8824 판결에서 피고인의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공동정범,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 유무(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공2005상, 87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공2010하, 193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 이하 ‘USDT’라 한다)을 매수하여 바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 계좌에 USDT를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것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13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수원고법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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