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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모욕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모욕

대법원은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피고인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해자와 실랑이 중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한 사안에서, 해당 발언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모욕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고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도2131 선고 2024.05.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213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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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모욕죄에서 보호되는 법익인 ‘외부적 명예’의 의미
  •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의 판단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추상적 표현·욕설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튜브 방송 중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실랑이에서 나온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인지 여부
  • 원심의 모욕죄 인정 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모욕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감정 침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당사자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발언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욕설은 원칙적으로 외부적 명예 침해로 보기 어렵다.
  • 방송 중 실랑이 과정에서 나온 표현도 전체 맥락과 발언의 정도를 고려하여 모욕 해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 이 판결은 모욕죄 적용에서 표현의 불쾌감과 형사처벌 대상인 외부적 명예 침해를 구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 방송 중 상대에게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고 말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노상 유튜브 방송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그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지만, 전체 맥락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모욕죄에서 ‘모욕’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끼면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모욕죄의 모욕 해당 여부를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나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 모욕죄가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명예감정이 상했는지가 아니라,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방송 중 말다툼을 한 경우 모욕죄 판단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실랑이가 벌어진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발언의 문구만 떼어 보지 않고, 발언 경위와 전체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모욕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도2131 모욕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선고한 2024도2131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을 모욕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모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 12. 선고 2023노1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공소외인”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전체적 맥락 안에서 발언의 의미와 정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대구지법 2024. 1. 12. 선고 2023노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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