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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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고기일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되어야 인정된다.
-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허위 증명이 필요하다.
- 선고기일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 법원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재심사유가 인정되려면 증언이 허위라는 확정판결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려면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라고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재심사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확정판결이 없으면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제1심 증인의 증언과 관련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어권 침해인가요?
대법원은 선고기일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13198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되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27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38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97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2019도25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소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7. 25. 선고 2025노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고기일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