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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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 말하는 ‘징계’의 의미
- 모해위증죄의 ‘징계’에서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공법적 법률관계가 필요한지 여부
-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행사한 징계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이 모해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건 관련 진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로 보아, ‘징계’ 개념을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적 제재로 한정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등의 관계는 임면이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고 임금지급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았다.
-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지원·지도·감독 및 징계요구 권한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학교법인 등의 징계가 국가의 공법상 징계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 해임 관련 소송에서의 허위증언은 사안에 따라 모해위증이 아니라 위증죄 문제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원심이 모해위증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축소사실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허위 증언이 모해위증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한 진술로 볼 수 없어 모해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위증죄는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를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 기초해 하는 행정적 제재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부 제재나 고용상 처분이 곧바로 형법상 징계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한 해임이나 징계는 왜 형법상 '징계사건'이 아니라고 봤나요?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른다고 봤습니다. 교원은 교육의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받고, 양측 관계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징계권은 국가의 공법상 징계와 달라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면 공적 징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관할청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관할청이 징계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 관계가 공법관계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만으로 해당 사건을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
[2]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52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형법 제15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465) /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공2014하, 176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인 공소외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해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