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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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 가장된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필요한지 여부
- 피해자의 송금·이체가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유발된 경우에도 대가관계가 없으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가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심의 유죄 인정 및 추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는 문언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범위를 넓게 볼 수 없고, 재산상 이익과 가장된 거래 목적 사이의 대가관계가 필요하다.
- 가장행위가 피해자의 송금·이체에 직간접적 원인이나 수단이 되었더라도, 그 이익이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의 대가가 아니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므로, 이 유형에서는 대가관계 유무가 문제 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과 관련하여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해석 기준을 확인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언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나요?
대법원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재화나 용역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송금의 원인이나 수단이 되었더라도, 그 돈과 재화·용역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으면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출 제공이나 알선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 따라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과 대출 제공·알선·중개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도11350 판결에서 피고인의 유죄와 추징 판단은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시 금액을 추징한 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화·용역을 가장한 행위가 송금의 원인이 되었어도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피해자의 송금·이체에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수단이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공2024하, 190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민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6. 27. 선고 2024노360 판결, 2023초기2110, 2024초기5, 196, 286, 865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직간접적인 원인·수단이 되어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 이익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금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