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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된 두 민사사건에서 동일 당사자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각 사건 재판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 입증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집·보유 경위, 제출 필요성, 정보의 성질과 범위, 대체수단 유무 등을 종합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두 민사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고,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되었으며, 제출 대상이 법원이고 민감정보 포함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025도13141 선고 2026.02.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1314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6.0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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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 입증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의 수집·보유 경위, 제출 목적과 필요성, 정보의 성질과 범위, 대체수단 유무 등을 어떻게 종합 고려할 것인지 여부
  •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는 별개 민사사건 사이에서 동일 주장 반박과 신빙성 탄핵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정당한 소송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의 자료 제출이라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고,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개별 사정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정당행위 판단 요소로 정보의 수집·보유 및 제출 경위와 목적, 최소한 범위의 제출 여부, 비실명화 등 안전조치 가능성과 실제 조치, 정보의 내용·성질·양, 침해 정도, 대체수단 및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소송대리인이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나 다른 법익 침해가 없었던 점이 위법성 조각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제출된 정보가 주장된 근로기간 관련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에 한정되고 민감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제출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이 피해 정도 판단에 반영되었다.
  • 원심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 가능성을 부정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결이다.
  • 유사 사안에서 다른 사건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두 사건의 쟁점·사실관계·증거의 공통성과 제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위법성 조각 논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민사사건에서 확인한 은행 거래내역을 법원에 증거로 내면 금융실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바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런 제출행위가 구 금융실명법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주장 입증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대리인이 한 사건에서 확인한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다른 임금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민사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었고,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재판에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 제출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인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A 대법원은 정보의 수집·보유·제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출인지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실명화 등 안전조치 가능성과 실제 조치, 정보의 내용·성질·양,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다른 제출 수단의 존재와 불가피성까지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해당 자료들이 적법하게 제공되었고, 수집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나 다른 법익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자료는 주장된 근로기간에 관한 것이고 민감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제출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이 자료를 보관하고 열람·복사에도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무관한 제3자에게 퍼질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역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도13141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필요한 증거 제출인지, 정보의 성격과 침해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임금·퇴직금 소송에서 근로계약 체결 여부나 별건 소득 존재를 다투기 위해 거래내역을 제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별건 소득의 존재,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으로 공통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판시사항】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이 제출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 민사사건은 甲과 丙이 임금 및 퇴직금을 乙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여부, 증거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점,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점,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이 甲과 丙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 거래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인 점, 위 거래내역들은 금융거래정보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모두 甲과 丙이 제1, 2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개인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더하면, 甲과 丙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의 은행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은행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2호,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법 제20조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2호,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공2025하, 160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7. 24. 선고 2024노2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주가 정○미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08693 민사소송(이하 ‘제1 민사사건’이라 한다)과 유○우가 정○미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6903 민사소송(이하 ‘제2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정○미 외 2명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제1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① 최○주의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최○주 거래내역’이라 한다), 제2 민사사건에서 유○우가 제출한 ② 소득금액증명(이하 ‘이 사건 유○우 소득금액증명’이라 한다) 및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③ 유○우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유○우 거래내역’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이용하였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7. 제2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최○주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5. 제1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유○우 소득금액증명 및 이 사건 유○우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주 거래내역, 이 사건 유○우 소득금액증명 및 이 사건 유○우 거래내역을 각각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망 문○원은 2021. 8. 8. 사망하였고, 정○미 외 2명은 망 문○원의 상속인들이다.
나) 유○우는 2022. 3. 28. 정○미에게 ‘유○우, 최○주가 기독일보 (명칭 생략)을 운영한 망 문○원에게 고용되었으므로, 과거 고용된 기간 동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유○우가 대표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주는 2022. 5. 24. 정○미 외 2명을 상대로 제1 민사사건 소송을, 유○우는 같은 날 정○미 외 2명을 상대로 제2 민사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 2 민사사건은 최○주와 유○우가 망 문○원에게 과거 고용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망 문○원의 상속인들인 정○미 외 2명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여부, 증거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다.
라) 정○미 외 2명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각 소송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한편, 같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최○주, 유○우에게 별건 소득이 존재하는 등 제1, 2 민사사건에서의 최○주, 유○우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최○주 거래내역, 이 사건 유○우 소득금액증명 및 이 사건 유○우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다.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바)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정○미 외 2명의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이 제1, 2 민사사건에서 최○주, 유○우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최○주 거래내역, 이 사건 유○우 소득금액증명 및 이 사건 유○우 거래내역을 제1, 2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 이 사건 최○주 거래내역과 이 사건 유○우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정보이고, 이 사건 유○우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모두 최○주, 유○우가 제1, 2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개인정보로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정보의 성격에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최○주, 유○우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아) 법원이 이 사건 최○주 거래내역, 이 사건 유○우 소득금액증명 및 이 사건 유○우 거래내역의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열람·복사 등 절차에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각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
3)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최○주 거래내역, 이 사건 유○우 소득금액증명 및 이 사건 유○우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4)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관련 법령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제71조 제9호 형법 제20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7. 24. 선고 2024노2575 판결

관련 판례

업무방해 | 형사 | 2025도8714 형사 · 2025도8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형사 | 2025도6266 형사 · 2025도6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0도2550 형사 · 2020도2550 모욕 | 형사 | 2023도17996 형사 · 2023도17996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 형사 | 2021도3652 형사 · 2021도3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5789 형사 · 2024도157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형사 | 2023도8752 형사 · 2023도8752 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1도2084 형사 · 2021도2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5033 형사 · 2024도503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0도14049 형사 · 2020도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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