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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후 LH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LH 기술심사평가위원 직무가 피고인의 국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 직무라고 볼 수 없어 교육공무원 지위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국가계약법령 준용 규정만으로 형사처벌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근거한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2025도6266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626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LH 기술심사평가위원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국립대학교 교수의 교육공무원 지위와 LH 기술심사평가위원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국가계약법령 준용 규정을 근거로 국가계약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시행령 또는 하위 규정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LH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근거한 기술심사평가위원이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은 형식적으로 공무의 일환인지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수행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지라는 실질적 측면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 국립대학교 교수라는 신분만으로 외부 공공기관 평가위원 업무가 곧바로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밀접 관련 직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형사처벌에 관한 공무원 의제는 명시적 법률 근거와 위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 공공기관 운영법상 위임이 회계처리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에 그치는 경우, 그 하위 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없다.
  • 기관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직무상 근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위원을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있더라도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이유가 없으면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대 교수가 LH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 직무 관련 뇌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LH 기술심사평가위원 직무가 국립대학교 교수의 본래 직무인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도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교육공무원 지위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위가 공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라는 형식적 측면과, 해당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지라는 실질적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Q LH 기술심사평가위원에게 국가계약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은 회계처리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했을 뿐,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시행령이 형사처벌 대상을 법률보다 넓히면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에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Q LH 내부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이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 기준에 직무상 근거를 둔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령에 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고, 그 노무가 단순한 기계적·육체적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도6266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관련성, 공무원 의제조항 적용, 실질적 공무원 해당성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직무관련성, 위임입법의 한계,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무원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4]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3] 형법 제129조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129조, 제35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제118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공2002하, 160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 [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65) / [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6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17. 선고 2024노2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본래 직무는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의 연구 등일 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LH’라 한다)의 기술심사평가위원 자격은 ‘4년제 대학 건설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등으로서 사립대학교 교수도 위촉될 수 있음을 들어, LH의 위촉에 따라 수행한 피고인의 기술심사평가위원 직무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LH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회계처리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만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을 뿐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호, 제42조 제7항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실질적 공무원으로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밖의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위 준용규정에 따라 마련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LH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형법 제35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692 판결 서울고법 2025. 4. 17. 선고 2024노2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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