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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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이 달라진 경우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소장변경신청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공소장변경 허가 및 유죄 인정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은 법원이 기각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고 양립 가능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허가가 위법하고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은 언제 허용되나요?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 및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려는 공소장변경신청은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와 범행 방법이 달라진 사기 공소사실도 공소장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종전 공소사실과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이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공소장변경으로 허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도1302 사기 사건에서 원심의 공소장변경 허가는 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300억 원 자금 유치와 5억 원 지급을 말해 수표 합계 1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원심에서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상대로 비자금창고 작업비용 투자와 수익금 지급을 말해 1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이 범행주체, 피해자, 시기와 방법에서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허가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으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공소사실 동일성의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보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 범행주체, 피해자, 시기, 방법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도130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종전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종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공2002상, 105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1. 10. 선고 2024노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2024. 8. 2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소외 1,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한 다음, 공소외 3이 2019. 12. 13.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3이 2019. 12. 17.경 피해자 공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2019. 12. 17.경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2024. 9. 6.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두 공소사실은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