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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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 및 그 형 선고 사실의 법적 효과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실효된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형실효법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이전 형들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도 소멸한다.
-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되면 그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마지막 형 집행 종료일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면 그 마지막 형에 앞선 형들도 모두 실효된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가중처벌 요건인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재심 확정으로 효력을 잃은 전과와 실효된 전과는 제외되어야 한다.
- 원심이 실효되거나 재심 확정으로 법적 효과가 소멸한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 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실효된 절도 전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세 번 이상 징역형’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면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장래에 소멸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절도 전과가 실효되어 남은 관련 전과가 제6전과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번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이전 형들도 실효되나요?
대법원은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상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면,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전과의 형 집행 종료일인 2009년 2월 1일부터 특수강도죄 징역형 선고일인 2016년 6월 13일까지 5년이 지나 제1전과부터 제3전과까지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유죄 확정판결의 전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심판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판결과 부수처분의 법률효과뿐 아니라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으로 다시 선고된 제4·제5전과는 형실효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제4전과와 제5전과의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심 확정과 형의 실효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남는 관련 징역 전과는 제6전과뿐이어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는 해당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공2017하, 204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공2010하, 196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규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1전과’라고 한다),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제2전과’라고 한다),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3전과’라고 한다)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4전과’라고 한다),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제5전과’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6전과’라고 한다)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2021재고단32 사건에서 제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2022재고합6 사건에서 제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다(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