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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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
-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기산과 기간
-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제출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검사 상고 관련 상고이유서 제출 법리가 군검사의 상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서가 제출기간 후 제출되고 상고장에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기각 여부
판례 포인트
- 검사 상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으나, 그 검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정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 검사 상고에 관한 상고이유서 제출 주체와 기간의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으면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의 법리를 군검사 상고에도 적용한 결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군검사가 상고한 준강간 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대법원은 군검사가 상고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서가 제출기간을 지난 뒤 제출되었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는 누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정 제출기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되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출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검사 상고이유서 제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경우의 상고이유서 제출 주체와 기간에 관한 법리가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검사 사건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 기준이 문제 됩니다.
2022도16568 준강간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했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2022년 12월 27일 송달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출되었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준강간
【판시사항】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공2003하, 173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22. 12. 27. 송달되었는데, 상고를 제기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3. 1.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