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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군형법은 상관명예훼손죄에 관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규율 공백이 있고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도13333 선고 2024.04.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3333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4.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상관명예훼손죄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군형법 제64조 제3항은 형법 제310조와 같은 명시적 위법성조각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의 외부적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구별될 뿐,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형법상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형법 제310조 유추적용 및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군형법에 별도 규정은 없지만, 상관명예훼손과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불법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여부를 볼 때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 침해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상관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A 대법원은 문제 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 심사하면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관의 외부적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에 대한 침해 위험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성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 댓글 게시 행위는 왜 상관명예훼손죄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가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 자체를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333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4월 16일 선고한 2023도13333 판결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군형법상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4조 제3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공2014상, 215),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공2015하, 163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신승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제3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서울고법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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