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로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신문부터 절차를 새로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소송촉진법상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상소권회복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는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도11786 선고 2022.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178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절차
  • 제1심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이 있었던 경우 항소심이 공소장 부본 송달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시한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궐석재판 확정 후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경우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가능 시기
  • 재심청구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경우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 선고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위법한 공시송달로 제1심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항소심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판결해야 한다.
  • 제1심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이 공소장 부본 송달을 생략하고 인정신문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시한은 형사소송법상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된다.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피고인 불출석 유죄판결 확정 후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상소권회복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므로 그 절차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선고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법한 공시송달로 1심이 피고인 없이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어떻게 재판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1심이 진행되어 그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면, 항소심은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진행한 뒤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인정신문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했으므로 소송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항소심이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고 인정신문부터 절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처를 통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송달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고, 인정신문부터 절차를 새로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는 언제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한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장기간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제1심판결 선고 후 철회가 있었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인이 재심이 아니라 상소권회복으로 항소심을 받으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경우, 그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절차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소송촉진법상 피고인 없이 유죄가 확정된 뒤 재심이 열리면 처벌불원 철회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재심이 아니라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심이 진행된 경우라서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도11786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한 1심 공시송달 문제를 고려해 항소심에서 절차를 다시 진행한 데 소송절차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 선고 후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되었더라도 상소권회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86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3]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64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3]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45조, 제4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공2012상, 95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121 판결 / [2]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0) /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공2002하, 277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공2017상, 6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헌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6. 선고 2021노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소송절차 위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 절차가 위법하여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1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1심에서 처를 통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으나 제1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2021. 6. 24.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2021. 8. 31.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21. 10. 27.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으나, 인정신문부터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거친 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을 생략한 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부터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그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121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관련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9819 형사 · 2022도9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 형사 | 2025도3420 형사 · 2025도3420 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3도10286 형사 · 2023도10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 형사 | 2020도15730 형사 · 2020도15730 횡령 | 형사 | 2021도16922 형사 · 2021도1692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 형사 | 2025도15768 형사 · 2025도15768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5573 형사 · 2022도55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 형사 | 2023도9332 형사 · 2023도9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형사 | 2021도6508 형사 · 2021도6508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형사 | 2025도5236 형사 · 2025도523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