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범죄 후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시 법령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
- 음주 상태 전동킥보드 운전 행위에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과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신법 적용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는 종전 법령의 처벌이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안에서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재판 중 법이 바뀌면 더 가벼운 신법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건에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벌법규가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법 개정 이유가 반성적 고려인지 따져야 하나요?
대법원은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법령의 처벌이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이 바뀐 것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었더라도 종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대법원은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더 가벼워진 신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6508 음주 전동킥보드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1도6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5. 6. 선고 2020노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는바(형법 제1조 제2항),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