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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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의 범위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체계적 복제가 상당한 부분의 복제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였는지 여부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 여부
판례 포인트
-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 복제 여부는 양적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 질적 판단에서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복제된 부분의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 공공데이터 등을 포함하더라도 이를 단순 수집·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 테이블 이름, 스키마, 데이터 유사도 등 감정 결과는 데이터베이스 복제 여부 및 상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침해는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의 반복적·체계적 복제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대법원은 2021도1533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판단 기준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프로그램용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해 사용한 사안에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 결과 테이블 이름, 스키마, 데이터의 유사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복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 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양적으로는 복제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 규모와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적으로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소재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복제된 부분의 제작이나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자료를 수집해 만든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자료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 수집·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했고, 전문 직원 고용과 매월 업데이트 등 상당한 투자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개별 데이터만 반복적으로 복제해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는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별 소재를 복제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고, 결국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3도17354 판결에서 데이터베이스 유사도는 유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원심은 피고인 데이터베이스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에 이른다는 감정 결과를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당한 투자 등을 종합해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17354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4월 16일 선고한 2023도17354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공2022하, 118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을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자재’와 ‘일위대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자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 직원을 고용하여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매월 업데이트하였고, 그중 일부 자료는 유료로 구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일위대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등을 모아 조합, 해석, 적용하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 일위대가 작성에 필요한 수식과 숫자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②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하여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다. ③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감정 결과 피고인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에 이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