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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동영상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해당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의 여러 방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로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이고, 속옷·가슴·둔부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이 해당 동영상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021도4265 선고 2023.11.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426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몰래 촬영 등으로 성적 대상화된 영상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동영상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
  • 원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성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몰래 촬영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된 신체 노출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
  •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성 판단에서는 입법 목적,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 성적 대상화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탈의 장면 등을 망원렌즈로 몰래 촬영한 영상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고생이 일상생활 중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로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이어서 해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서 단순 다운로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서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도4265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창문을 통해 망원렌즈로 촬영한 영상 소지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여러 방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로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를 표현한 영상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구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제5호, 제11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공2018하, 2030),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공2022상, 11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의 여러 방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을 노출하거나 가슴이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담겨있는 사실, 위 동영상은 (파일명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게시되었고 피고인도 토렌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탈의 후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고생들의 일상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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