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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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 조합임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 근거
-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행위에 대한 적용 법률
판례 포인트
-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로 처벌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면 도시정비법 제137조로 처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준용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의 자금 차입은 총회 의결사항인가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의결 필요성 자체보다, 이를 위반했을 때 도시정비법 제137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9906 사건에서 원심 유죄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8회에 걸쳐 합계 39,357,460원을 차입한 사실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와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이 모두 관련될 때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도시정비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은 처벌조항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준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해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나요?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61조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임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137조 적용은 부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7. 20. 법률 제1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현행 제61조 제1호의2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6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이상엽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6. 28. 선고 2022노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주소 생략)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합계 39,357,460원을 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임을 알 수 있다.
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제2조, 제3조 제1항).
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조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
라.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조,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