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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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의무 대상이 이미 작성되어 존재하는 서류나 관련 자료에 한정되는지 여부
- 의사록에 반대자 이름과 반대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
-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 존재하는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전제로 한다.
- 존재하지 않는 서류나 기재사항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면 명문 근거 없이 작성의무까지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구 도시정비법 및 하위 법령에 이사회 의사록에 의결 참여자의 이름, 찬반 여부, 찬반 이유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형식·내용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조합 정관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작성된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공개한 경우, 작성되어 있지 않은 반대자 및 반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조합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자 이름과 반대 이유가 없으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가 의사록에 작성되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작성된 서류나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규정이지, 명문 근거 없이 추가 작성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작성되지 않은 자료에도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서류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의무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1261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위반 부분은 왜 무죄로 판단됐나요?
피고인은 제96차 이사회 의사록을 조합 정관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다만 의사록에는 반대자 이름과 반대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개’의 의미를 넓혀 작성되지 않은 내용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문제 된 경우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폭행 부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공2024하, 1688) /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공2004상, 57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공2024하, 167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6. 27. 선고 2023노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조합 이사회 등의 의사록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이하 생략) 일원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22. 7. 29. 10:00경 이 사건 조합 회의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조합 이사회 의사록 중 제4호 및 제5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하위 법령에 의사록의 내용이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결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나 찬·반 여부, 찬·반의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 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합장인 피고인은 2022. 7. 29. 10:00경 조합 사무소 회의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당시 재직 임원(이사) 8인 중 6인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제4호 안건으로 ‘오수관 연결공사를 위한 경호 비용 지급의 건’을, 제5호 안건으로 ‘오수관 연결에 따른 확약의 건’을 상정하였다.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으나, 전원의 동의로 해당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제5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다.
(2) 회의 종료 후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안건의 요지, 의결에 참여한 이사의 수, 찬성자, 반대자 및 기권자의 수가 기재되었으나, 찬성 또는 반대한 사람의 이름이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회의 후 15일 이내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의사록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합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의사록에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가 작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사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공개의무 대상이 되는 서류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