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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해 총 2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했고 대출은 전산상 자동 처리되어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카드회사 직원이 대출신청 확인이나 송금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도18441 선고 2025.03.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844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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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가 사람에 대한 착오 유발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동 카드론 대출신청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는지 여부
  • 대출신청 처리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화된 대출 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여야 한다.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애플리케이션 입력 정보에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되고 직원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카드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자동화된 비대면 대출에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전산 처리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 원심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유지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사 앱으로 자동 처리된 카드론 대출 신청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카드회사 앱에 정보를 입력했고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되어 송금되었으며, 직원이 신청 확인이나 송금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도 앱 대출이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대출 과정이 앱과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어 사람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제능력 부족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Q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누구를 속이는 행위여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카드론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된 이 사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카드론 대출 신청 과정에서 카드회사 직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기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드회사 직원이 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도18441 카드론 사기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선고한 2024도18441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앱을 통한 카드론 대출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에 카드론을 받은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대출 과정이 앱 입력과 전산 자동 처리로 이루어졌고 직원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드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공2017하, 214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동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1. 7. 선고 2023노1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로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카드 대출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3.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1. 7. 선고 2023노1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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