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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13~14세 중학생들에게 3회 체벌을 한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생활지도 규정이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의 체벌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 있어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 반복도 아니라고 보아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벌이 수업시간 전후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고, 교칙 위반 및 지도 필요성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며, 피해학생의 반응과 단기간 반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신체적 학대행위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고, 2018년 7월경 성적 학대행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2도1718 선고 2022.10.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71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0.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체벌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있는지
  • 교사의 체벌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 아동학대처벌법상 학교 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판단에서 초·중등교육법령 및 학교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 신체적 학대행위 판단 시 행위의 장소·시기·동기·경위·정도·태양, 아동의 반응, 연령 및 건강 상태, 반복성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 원심이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 2018년 7월경 성적 학대행위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있는지
  • 파기되는 신체적 학대행위 무죄 부분과 원심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체벌을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 생활지도 규정상 금지되며, 훈육 목적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교육관계 법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 피해학생이 ‘기분이 상했다’는 취지로 표현하였더라도, 13세 전후 아동의 미성숙성과 표현 한계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단순한 감정 불쾌감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피해자별 행위가 1회에 그쳤더라도 전체적으로 6개월여 동안 체벌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반복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체벌의 전제가 된 학생 행위가 실제 교칙 위반인지, 위반이라면 어떤 지도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 원심의 신체적 학대행위 무죄 판단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와 체벌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되었다.
  • 2018년 7월경 성적 학대행위 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중학생에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체벌하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가 13~14세 학생들에게 체벌을 한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생활지도 규정이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 있어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학생 체벌이 신체적 학대행위인지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종합하나요?

A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 여부를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와 기간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교사의 체벌을 학생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경우 단순한 불쾌감으로만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13세 학생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고 무안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을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므로 피해 정도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Q 피해 학생별 체벌이 1회씩이어도 반복적인 아동학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별로는 체벌이 1회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6개월여 동안 3회의 체벌을 하고 수업시간 등에 4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도1718 판결에서 원심의 체벌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으로 반복된 것도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지된 방법의 체벌이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금지한 체벌은 아동학대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지도 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중학교 생활지도 규정도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을 금지했으므로, 대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규정이 신체적 학대행위 판단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2018년 7월경 성적 학대행위 부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18년 7월경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적 학대행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공2020상, 51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3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부분
1) 원심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칙 또는 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훈육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소간 기분이 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고, 행위를 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횟수가 피해자별로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로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 ○○중학교의 생활지도 규정 제12조 제5항도 ‘징계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위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하며, ‘보호자’에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포함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이때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고,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가 포함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타)목].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13세 내지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라) 한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3)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수업시간 및 그 직전 등에, 교실 내부 또는 교무실 부근에서 행하여졌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학생들이 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육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학생들의 잘못된 행위 중 수업시간 종이 울렸는데도 교실 뒤쪽에 서 있는 행위, 교실에 출입할 때 뒷문을 사용하지 않고 앞문으로 들어온 행위가 교칙 위반인지, 위반이라면 훈육을 위하여 어떤 지도가 필요하였는지 심리된 바는 없다. 또한 지각을 하여 교무실 앞에 서 있는 학생에 대하여 복장 불량을 이유로 머리를 때린 행위가 교칙 위반에 대한 훈육에 포함되는지 역시 의문이다.
다) 피해학생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고 무안하고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3세의 나이로 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 정도를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피해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위의 진술을 두고 ‘기분이 상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6개월여 동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의 체벌을 하였고, 수업시간 등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피고인 상고 부분).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학생별로는 1회씩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4)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중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체벌의 관계,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18. 7.경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경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나머지 상고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중학교 생활지도 규정 제12조 제5항 형법 제37조 전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부산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3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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