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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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상태의 의미
-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판단에 준강간죄의 고의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 약물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상실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 완전한 의식상실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준강간죄의 보호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 법리를 전제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약물 등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반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3도423 준강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9일 선고한 2023도423 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 판단은 어떻게 심사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준강간죄의 고의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준강간
【판시사항】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공2021상, 56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조병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21. 선고 2022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의 고의,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