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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은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한 고객이라도 숙박계약 종료 후 숙박업소 관리자 등의 적법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모텔에 1일 숙박요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투숙한 뒤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퇴실시간 도래 후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의 퇴실 요구에도 객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점유 기간, 퇴실시간 경과, 소란으로 인한 객실 관리 필요성, 퇴거 준비 시간이 경과한 사정 등을 근거로 퇴거불응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3도9350 선고 2023.1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935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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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이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인지 여부
  •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구권자가 법률상 정당한 거주·관리·점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지 여부
  • 숙박계약 종료 후 숙박업소 관리자 등이 고객에게 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숙박업소 개별 객실을 점유한 고객의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의 퇴거불응 부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퇴거요구자가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일 필요는 없다.
  • 숙박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숙박업소 관리자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이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다.
  • 숙박업소 객실 점유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는 숙박업소 및 객실의 구조와 성격, 점유 경위와 기간, 퇴실시간 경과 여부, 숙박업자의 관리 정도, 퇴거요구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고객의 개별 객실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거불응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단기간 숙박, 퇴실시간 경과, 소란으로 인한 다른 손님들의 항의, 객실 관리 필요성, 퇴거 준비 시간 경과가 퇴거불응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퇴거불응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텔 객실 투숙객도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숙박계약이 종료된 뒤 숙박업소 관리자 등이 적법하게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고객이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객의 객실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거불응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거불응죄에서 퇴거 요구자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이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퇴거 요구를 한 사람이 해당 장소를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숙박업소 투숙객의 객실 점유가 퇴거불응죄로 이어지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숙박업소와 객실의 구조와 성격, 고객이 객실을 점유하게 된 경위와 점유 기간, 퇴실시간 경과 여부, 숙박업자의 관리 정도, 퇴거요구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고객의 객실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평가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퇴실시간이 지난 모텔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나가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가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텔 301호에 1일 숙박요금 4만 원을 선불로 내고 투숙했으며, 약속한 퇴실시간은 다음 날 12시였습니다. 피고인은 객실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의 항의를 받게 했고, 퇴실시간이 되었다는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숙박계약은 일반 임대차와 달리 퇴거불응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A 대법원은 숙박계약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숙박업자는 다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과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며, 단기간 대실 후 퇴실과 객실 정비를 예정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고객이 객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퇴실시간 경과와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판시사항】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데,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다수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객실이라는 공간 외에도 객실 안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객실 제공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기도 하며, 사전에 고객과 사이에 대실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대실기간 경과 후에는 고객의 퇴실 및 새로운 고객을 위한 객실 정비를 예정한다. 이와 같은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숙박업소 및 객실의 구조 및 성격,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게 된 경위 및 점유 기간, 퇴실시간의 경과 여부, 숙박업자의 관리 정도, 고객에 대한 퇴거요구의 사유 등에 비추어 오히려 고객의 개별 객실에 대한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적법하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응하지 않을 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89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형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시 제3죄(퇴거불응 부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890 판결 등 참조). 이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다수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객실이라는 공간 외에도 객실 안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객실 제공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기도 하며, 사전에 고객과 사이에 대실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대실기간 경과 후에는 고객의 퇴실 및 새로운 고객을 위한 객실 정비를 예정한다. 이와 같은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숙박업소 및 객실의 구조 및 성격,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게 된 경위 및 점유 기간, 퇴실시간의 경과 여부, 숙박업자의 관리 정도, 고객에 대한 퇴거요구의 사유 등에 비추어 오히려 고객의 개별 객실에 대한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적법하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응하지 않을 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9. 20. 16:00경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1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투숙하면서 선불로 1일 숙박요금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입실 시 약속한 퇴실시간은 이튿날 오후 12시였다.
나) 이 사건 모텔은 3층 건물로 1층 입구를 통해 들어가 안내실에서 계산을 한 후 복도 등을 통하여 배정된 객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이 사건 객실 외에도 다른 객실이 다수 존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투숙일 다음 날인 2022. 9. 21. 이 사건 객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다른 객실 투숙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1:11경 투숙객이 시비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도 퇴실시간이 12:00임을 알렸다.
라) 경찰관들이 11:14경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12:00경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피고인에게 퇴실시간이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객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마) 경찰관들은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실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다수의 객실이 존재하는 숙박업소에서 퇴실시간이 정해진 단기간 숙박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대금만을 지불하였고, 퇴거요구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객실을 점유한 시간은 채 하루에 이르지 않는다.
나) 게다가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 사건 모텔 전부를 관리하는 피해자로서는 객실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
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4)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거불응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1심 판시 제2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향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2항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89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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