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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문제된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문제된사건]

대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고, 원심은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위반행위가 처벌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도20898 선고 2025.10.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2089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 등 제공의사 표시 또는 제공 약속 행위의 처벌 범위
  •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처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석
  •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의 의미

판례 포인트

  •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7항 제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 등 제공의사 표시 또는 제공 약속은 조합설립인가 여부나 그 시기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과열 방지와 이해당사자 사이 분쟁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처벌 범위 해석의 근거로 삼았다.
  • 원심이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조합설립인가 전에도 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7항 제1호는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가 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과 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금품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제공 의사만 표시해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판례는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7항 제1호가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금품 제공 여부와 별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2024도20898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한 이상, 당시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합설립인가 여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 의사 표시죄 성립에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문제된사건]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판시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이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7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항 제1호(현행 제54조 제8항 제1호 참조), 제59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여인협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2. 11. 선고 2023노4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7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의 의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항 제1호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8항 제1호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2호 대구지법 2024. 12. 11. 선고 2023노4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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