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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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정이 피고인의 부양의무 또는 보호자 지위를 소멸시키는지 여부
- 재물손괴, 절도, 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원심의 증거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직계비속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그 직계존속은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성년후견은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양의무와 별개이므로,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계비속의 부양의무나 보호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
- 직계존속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직계비속의 학대행위는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존속학대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은 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부분의 유죄 판단도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이 있는 아버지를 직계비속이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더라도,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고, 부양의무와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양의무 대상인 직계존속도 존속학대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해 직계비속이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피고인의 부양의무나 보호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직계비속의 부모 부양의무를 없애나요?
대법원은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은 부양의무와 별개이므로, 성년후견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계비속의 부양의무나 보호자 지위가 소멸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25도12963 사건에서 재물손괴·절도·운전자폭행·주거침입 유죄도 유지됐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도 수긍했습니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판시사항】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73조 제2항, 민법 제9조,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동욱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7. 15. 선고 2024노3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존속학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