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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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는지 여부
- 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양벌규정상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지 여부
-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범죄의 증명, 공동정범, 방조범 성립 및 증거의 증명력 판단의 적법성
-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판단의 적법성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 양벌규정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의 책임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 해태 등을 근거로 한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이므로, 행위자와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사건에서는 행위자 기소일과 별개로 사업주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죄수관계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소시효 정지에서 공범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벌규정상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는 주의·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인이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회사의 공소시효 진행도 정지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인인 행위자가 2022년 12월 16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더라도, 사업주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 공소제기로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사용인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관계가 아니므로,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에서 회사에 면소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사용인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회사 관련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예외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를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근거로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법인 또는 개인도 직접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법인 또는 개인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른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해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에서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유죄 판단은 유지됐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을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여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2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2022. 12. 16. 기소되었으나 공소외인과 사업주인 피고인 2 회사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방조범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거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평등의 원칙, 양형기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