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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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
- 유사수신행위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을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재투자 유치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가 그 자체로 사기행위에 해당하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 유사수신행위 이후 출자자에 대한 별도의 기망행위로 다시 투자를 받는 경우 기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았더라도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 증거판단 다툼,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돈을 별도 기망으로 다시 투자받으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이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가요?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 행위가 그 자체로 사기행위에 해당하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뒤에 한 별도 사기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흡수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별도의 기망으로 다시 투자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별도의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2020년 7월 15일경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나요?
이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전제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가 그 자체로 사기행위에 해당하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