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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은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을 주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기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1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각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변호사비 5,000,000원을 기재하였으나, 변호사비용에 관한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중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1도2340 선고 2024.06.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234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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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실제와 다른 비용액을 기재한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명자료 조작 또는 허위 소명자료 제출 없이 변호사비용을 비용항목에 기재한 경우 법원 기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단순히 실제와 다른 비용액을 주장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 재판비용은 법원이 보존하는 재판서와 소송기록 등에 의해 계산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소명자료 조작이나 허위 소명자료 제출 없이 비용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기망을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피고인 1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인정하여 파기환송하였다.
  •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실제 쓰지 않은 변호사비를 적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변호사비 500만 원을 기재했지만, 관련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소명자료 없이 비용액 주장만 다르게 한 경우에도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을 주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허위로 받아내면 왜 사기죄 문제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상환의무의 존재를 정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비용 상환을 구하는 사람은 그 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확정된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해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에서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인지액, 민사예납금 등 법원에 납부하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보존하는 재판서와 소송기록 등에 의해 계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변호사비처럼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분은 허위 비용 주장이 법원을 기망한 것인지 판단할 때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도2340 판결에서 피고인 1의 사기미수 유죄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1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변호사비 500만 원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비에 관한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도2340 판결에서 피고인 2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판결을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판시사항】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공2006하, 1875), 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18. 10. 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카확240호로, 같은 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카확241호로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 하고, 위 각 가처분사건을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이라 한다)을 하면서 각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각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등 참조),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첨부한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변호사비: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왕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에 관한 영수증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서울북부지법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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