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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수공갈미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수공갈미수

대법원은 특수공갈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직권으로, 피고인이 2021. 5. 14. 확정된 사기죄 판결 전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3023 선고 2023.05.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3023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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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의 경합범 관계를 심리하고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법원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의 전과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등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후단 경합범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 확정판결 전 범행임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를 하지 않으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특수공갈미수는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와 이미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3023 특수공갈미수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피고인은 2021년 5월 14일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수공갈미수 범행은 그 전인 2021년 2월 11일경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Q 가벼운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지 판단할 때 판결 확정일과 범행일이 왜 중요한가요?

A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문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죄 판결은 2021년 5월 14일 확정되었고, 특수공갈미수 범행은 2021년 2월 11일경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간적 관계 때문에 두 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특수공갈미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02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연선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3. 2. 9. 선고 2022노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에는 이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기 사건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21. 2. 11.경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3. 2. 9. 선고 2022노236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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