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된 것은 피고인이 송신한 부호·문언 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잠정조치 불이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전화통화 시도로 송신된 정보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 접근 또는 전화 행위가 스토킹행위이자 잠정조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도7832 선고 2024.09.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7832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9.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화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만 표시된 경우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 송신 금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가 발신번호를 차단하여 표시된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결과로 볼 수 있는지
  • 스토킹행위가 동시에 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죄수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판례 포인트

  • 전화를 거는 행위는 통화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휴대전화로 정보가 송신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 기능만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화통화 시도에 따른 정보 송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 송신 금지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차단된 전화라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표시가 남으면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 피해자 접근 또는 전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스토킹행위이자 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 위반행위인 경우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원심이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이 송신한 부호·문언 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심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판단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잠정조치 중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된 경우에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었다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 시도 과정에서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기지국과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 휴대전화에 도달한다고 본 것입니다.

Q 수신차단기호나 부재중 전화 표시는 피고인이 송신한 부호·문언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를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 기능만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관련 정보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도달했고, 그 정보가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스토킹행위가 동시에 잠정조치 위반인 경우 두 죄는 어떤 관계인가요?

A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행위이면서 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에도 해당하면,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Q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이 송신한 부호나 문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 시도 자체로 정보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송신된다고 보아 잠정조치 위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점도 죄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은 전화 시도에도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전화 시도도 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면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도달하고,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로 표시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판결 내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0조(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2]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8조 제1항, 제20조(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형법 제4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택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4. 30. 선고 2023노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10. 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2. 10. 9.경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11. 20.경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을 뿐이다.
2) 피해자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차단기호 등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잠정조치에서 금지하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0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관련 법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형법 제40조 창원지법 2024. 4. 30. 선고 2023노976 판결

관련 판례

폭행·미성년자유인 | 형사 | 2024도17056 형사 · 2024도170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8718 형사 · 2024도18718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0도16541 형사 · 2020도16541 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1665 형사 · 2022도1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형사 | 2020도7802 형사 · 2020도78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형사 | 2020도12920 형사 · 2020도1292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0도17666 형사 · 2020도1766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0도12420 형사 · 2020도1242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7718 형사 · 2022도7718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10256 형사 · 2022도1025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