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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외국법인인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하였다.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은 대한민국에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하거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 반출하였고, 이후 일부 행위는 대만 등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상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법인의 위반행위는 중요 부분을 공유하여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2조, 제8조 및 구 부정경쟁방지법, 구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도8664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866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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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 및 그 불가분적 관련성
  • 외국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종업원의 일부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업원의 국내 행위를 근거로 양벌규정상 법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용·누설·취득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벌규정상 행위자의 법규위반행위와 법인의 법규위반행위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중요 부분을 공유하므로 재판권 판단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외국법인이라도 종업원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법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에 관한 의사 합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 영업비밀 무단 유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이 재판권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종업원의 산업기술 유출·공개,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중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재판권이 부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공소장일본주의, 산업기술·영업비밀성, 양벌규정 적용, 자기책임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법인도 한국에서 일부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이루어지면 양벌규정으로 한국 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누설·취득 의사 합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 영업비밀 무단 유출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위반행위가 양벌규정상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보아,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영업비밀 사용이나 산업기술 공개가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한국 범죄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공개나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중요한 일부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 내 의사 합치, 피해회사 시스템 열람·촬영, USB 무단 반출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 장소와 범죄 구성요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벌규정에서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법인의 책임은 어떤 관계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는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같거나 적어도 중요한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재판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피해회사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USB를 반납하지 않고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파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했고, 이후 피고인 회사에 입사해 대만 등에서 해당 파일을 사용해 문건을 작성·보고·공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외국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재판권 판단에서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외국법인의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도8664 사건에서 외국법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2도8664 판결에서 피고인 외국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 재판권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본 결론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판시사항】


[1]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인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등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조, 제8조
[2] 형법 제2조, 제8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19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전문】

【피 고 인】

○○○(△△△ Co., Ltd., □□□有限公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재판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 등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2016. 8.경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파일을 누설·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16. 8. 10. 및 2016. 8. 19.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하였고, 공소외 3은 2016. 9. 18. 대한민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하였다.
2) 공소외 2는 2016. 8.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제공하였고, 공소외 3은 2016. 10.경 대만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복사·저장하게 하였다.
3) 한편 공소외 1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하였고, 2016. 6. 1.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이직 후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위 파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였다. 이후 공소외 1은 2016. 7. 18.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6. 9. 19.부터 2017. 1. 10.까지 대만 등에서 위 영업비밀 파일을 사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작성한 후 그 문건들을 피고인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1항 등이 적용된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일본주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영업비밀’, 양벌규정의 적용, 행위책임과 자기책임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형법 제2조 형법 제8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626 판결 수원지법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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