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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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범행 방법 일부 추가·정정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 인정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 유죄 인정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원심의 공소장변경 허가 및 제1심판결 직권 파기 후 유죄 판단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 및 강요죄·공갈죄·협박죄의 고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므로,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에 관한 사항이나 명백한 오기 정정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 인정이 가능하다.
-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 인정이 가능한 경우라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또는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
- 범행 방법 일부 추가가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반영한 공소장변경 및 변경 공소사실 유죄 판단은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사실의 범행 방법 일부를 추가하려면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이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정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의 변경이나 명백한 오기 정정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면 위법인가요?
대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절차 진행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범행 방법 일부 추가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2도10564 판결에서는 원심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중 범행 방법 일부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변경이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뒤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언제 방어권 침해가 되나요?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인데도 절차 없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0564 판결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판단은 유지됐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이나 강요죄·공갈죄·협박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판시사항】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에 관한 사항 또는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지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한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에 관한 사항 또는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지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의 범행 방법 중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한 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장변경을 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의 범행 방법 중 일부 추가하여 정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함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 강요죄·공갈죄·협박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