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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이유 중 누락된 무죄 부분을 경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범행에 가공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자수감경은 임의적이므로 법원이 감경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2023도3258 선고 2023.06.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325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신분범과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여부
  •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
  •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자수감경을 하거나 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등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면서 이유무죄 부분의 무죄 이유를 다시 기재하지 않은 것이 판결 이유의 명백한 잘못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직접 주체가 아닌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신분 있는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므로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감경하거나 이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새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원심이 판결 이유에 무죄 이유를 누락했더라도 전체 이유상 무죄 판단이 명백하면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른 경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직접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에서도 비신분자가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정직 비서에게 정치운동을 보조하게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 1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나 증거판단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경선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선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자수를 했는데도 법원이 형을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A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4가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 판결에 무죄 이유 기재가 누락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면서도 이유무죄 부분의 무죄 이유를 다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위반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전체상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경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258 판결]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82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
[2]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공2012상, 21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백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노4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60쪽 제3행 뒤에 별지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선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변경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은 처벌대상이 되는 정치운동 행위를 각호로 열거하면서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와 검사의 증명책임,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 신분과 공범, 공동정범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한 그의 비서에게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행위를 보조하도록 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양형판단을 함에 있어 자수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검사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3의 상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4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의 판단누락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관련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그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3) 원심은 위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각 이유무죄 포함)을 전부 파기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 원심으로서는,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부분에 무죄의 이유를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0478 판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고 분명히 설시함으로써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원심이 판결 이유를 잘못 기재하였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의 이유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3조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0478 판결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노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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