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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지입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입차주들의 동의 없이 각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존 근저당권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고 보았다. 피해자들은 지입회사 소유 버스를 매수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6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할부대금 지급도 중단하였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완납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이전받았다고 볼 자료나 신임관계에 기초해 버스를 피해자 재산으로 보호·관리하기로 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도13000 선고 2024.11.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300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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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기준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완납 전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에게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담보 제공 및 대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나 부수적 보호·배려의무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으로 맡아 처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차량의 등록명의를 지입회사에 신탁하고 등록·유지 사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반대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 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상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금 완납 전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 이전 약정, 신임관계에 기초한 보호·관리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면 업무상배임죄 성립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입회사 대표가 할부 매수 중인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그 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입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곧바로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등, 관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재산 보호 또는 관리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거나 상대방을 보호·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지입차주인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유지 관련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지입회사 측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차량을 신임관계에 따라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2024도13000 판결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의 업무상배임 유죄 판단을 파기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지입회사로부터 각 버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금 완납 전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이전받기로 한 자료가 없고, 회사가 차량을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호·관리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지입계약서가 없으면 지입회사 운영자의 업무상배임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량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이전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며, 회사가 피해자의 재산으로 차량을 보호·관리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905) / [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공2021하, 140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7. 26. 선고 2023노4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속관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2018. 5.경부터 위 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호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제1버스’라고 한다)를 지입하기로 계약한 지입차주이며, 피해자 공소외 2는 2018. 7.경부터 위 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호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제2버스’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버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버스’라고 한다)를 지입하기로 계약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지입받은 이 사건 각 버스를 명목상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여천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2버스에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금에 상응하는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9. 7. 29.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여천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재차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버스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유용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금에 상응하는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참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2버스를 매수하여 2015. 4. 21. 그 명의로 등록하고, 이 사건 제1버스를 매수하여 2016. 1. 11.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1은 2018. 5.경 이 사건 제1버스를, 피해자 공소외 2는 2018. 7.경 이 사건 제2버스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를 이 사건 회사로 각 지입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버스 매매대금으로 각 총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3,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나머지 대금은 60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해자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2버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9. 7. 29.경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버스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았다.
4)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할부대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부산지법 2024. 7. 26. 선고 2023노4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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