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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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 선고가 필요한지 여부
-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가 가능한 범위
판례 포인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를 하나의 벌금형으로 선고한 판결을 원심이 유지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중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죄와 재물손괴죄가 함께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와 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2274 강제추행·재물손괴 사건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을 유지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한 사건에서 형법 제38조만 적용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치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증거 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추행·재물손괴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진영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9. 1. 선고 2020노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